|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03시 40분 40초 제 목(Title): 장윤환/대한매일 마녀사냥에 쐐기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이름을 바꿨군요. 이번 법원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위에 쿡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보충 칼럼이 있길래 퍼옵니다. --- 장윤환칼럼-'마녀사냥'에 쐐기 ‘월간 조선’ 11월호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崔章集교수(고려대 정외과)의 해방 전후 인식과 6·25전쟁관을 문제 삼고 나와 벌어진 사회적 논란이 가닥을 잡을 것 같다.서울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申暎澈부장판사) 에서 11일 崔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월간 조선’ 11월호에 대한 발 행·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이 주요 중앙일간지가 발행하는 잡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 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일보쪽이 이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하니 상급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으나,이번 결정은 언론자유와 공인에 대한 검증 ,그리고 공정보도와 명예훼손의 경계(境界)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언론의 검증기능은 인정 재판부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주의인만큼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속한다고 판시(判示)했다.공직 임명자에 대한 사전 청문회 등이 완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의 보도, 대상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주장,비방 중상이나 과도한 인신 공격,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부 내용의 부각을 통한 왜곡,특정 부분의 의도 적 발췌등은 명예훼손적 보도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논평은 자유로되,사실은 신성하다”는 언론의 일반원칙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좌경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은 물론,단지 그에 동조하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 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은 공직자를 검증할 자유는 있지만,그 방법은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한 논평이어야 하며, 검증 대상도 특정인의 ‘사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지 여부 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로써 조선일보 등에 의한 진보적 인사들에 대 한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의 ‘마녀사냥’은 쐐기가 박히게 됐다. 굳이 재판부의 판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다양성을 강점으로 하는 체제다.그 다양성에는 사상의 다양성도 물론 포함된다.사상의 다양성이란 열린 정신과 관용성을 전제로 한 다.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각자가 갖는 입장은 자유이고,또 그런 차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자산이기도 하다.그럼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배치된다.더구나 남북 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로 테러행위나 진배없다. 개혁 흔들기 경계해야 더구나 조선일보가 사상시비를 걸고 나온 崔교수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崔교수를 표적 삼아 공격함으로써 金大中정부의 정체성에 ‘색깔’을 덧씌우려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좌절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金 대통령은 반개혁세력의 공세에 결코 밀려서는 안된다.개혁이 좌절되면 우리 나라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논설고문 yhc@daehanmeil.com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