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gkgk)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49분 15초 제 목(Title): 꾹제사법제판소 문제 o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느 국제재판소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음.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함으로써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시도하고 있음. o 독도분쟁은 일본이 한말의 혼란기를 택하여 당시 식민지 획득방법으로 악용된 先占理論을 가장하여 獨島를 日本領土에 편입하는 조치를 위한 침략약탈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순수하고 명백한 법률분쟁으로 볼 수는 없음. o 1954. 9.25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법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니 만큼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음. o 한국정부가 ICJ에의 제소를 수락치 않는 것은 한국측 주장의 약함을 입증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