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gkgk)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42분 59초 제 목(Title): 대한제국 칙령. 한국 : o 명치유신직후 1869년12월 일본 외무성과 太政官(총리대신부)은 조선사정을 내탐하기 위하여 佐田白芽등을 파견하면서 조사사항속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始末'을 넣어 조사하여 오라고 지시했음. o 1876년 일본 島根縣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縣 地圖와 地籍調査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內務省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이 문제는 이미 원록12년(1699년)에 끝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지도와 지적조사에서 빼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내무성은 이를 太政官에게도 질의하였는데, 太政官 역시 '죽도外 一島(독도)'는 日本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문을 1870년 3월18일 결정하였음. 일본 : o 울릉도 해안 가까이에는 오늘날 관음도라 불리는 섬을 비롯해 몇개의 암초도 '돌섬'이 있으므로, 이 칙령의 石島가 그러한 주변 암초도의 총칭 내지 대표격인 관음도가 아니라 죽도이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함. 또 이 칙령에 있는 石島가 죽도(독도)라 할 지라도 法令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된 한가지 사실만으로 이 섬이 한국의 영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