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8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05시 15분 50초 제 목(Title): Re: 고문시비와 불법도청 형사 피의자가 자기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통해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혐의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도 정말 황당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변호사들 맞아요? 미국처럼 plea bargain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 때라도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자기 고객들의 혐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혐의의 내용과 진위를 떠난 면에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