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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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10년 01월 24일 (일) 오후 02시 19분 11초
제 목(Title): Re: 종부세 그리고 경제학 이야기



윗 글을 써놓고 다시 읽어보니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중에서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고모씨를 예로 들면
딱 되겠습니다.

고모씨의 과세 대상은

1. 영화와 씨에프등등에 출연하여 얻는 노동임금
2.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가치 +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등등을 포함한 재산

이 두가지입니다. 편의상 고모양은 저축은 0이라고 합시다.


2004년 고모양께서 영화/cf를 통해 엄청난 노동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때,
노동세금을 많이 떼도록 하는 대신에 소유한 빌딩과 관련된 재산세는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때에 따라서 노동소득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다면
(2004년초 년말 재산의 alpha배 만큼) 일종의 세금 환금까지 해줍니다. 

(alpha는 0에서 1사이의 특정한 수)

하지만, 2005년 고모양은 영화/씨에프에 전혀 활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빌딩을 통한 빌딩 자체의 가격이 올라갔거나 임대료를 받아서
챙긴 잔본소득(capital income)만 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2005년 세금 정산은 엄청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되는데,
2005년말의 전체 재산의 alpha배만큼 세금을 내게 합니다.
어떤 때에는 아무리 자본소득이 많았다 하더라도 년초보다 년말의
재산이 줄어들만큼 alpha가 클 수도 있습니다. (몇년간 계속 노동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는 확실히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고모양의 경제활동이 매년마다 바뀔 것입니다. 영화 출연을
많이 한 해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좀 더 
복잡하게는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등등에 내었던 세금까지
다 고려하여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그때그때 alpha도 약간씩 조정이
되어서 총 세금량이 변하기에 위에 써놓은 방식데로만 꼭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노동 소득이 많을 때에만 재산세를
감면 또는 환급하여 주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인센티브를 촉진하고,
자본 소득만 잔뜩가져서 불노소득만 높이는 인센티브는 철저히
저하시킨다는 것이 Dynamic Public Taxation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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