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9년 10월 14일 (수) 오후 04시 59분 46초 제 목(Title): 국가에는 명예가 없다. 평소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과 그리고 hate speech 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14104035§ion=06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프 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은 지난 12일 국제인권네트워크,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은 지난 199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신설된 공식직제로 특별 보고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에는 명예가 없다" 프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은 이날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는 명예가 없으며 시민들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황만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최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잘 들어맞는 비판인 것. 그는 "이는 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공직자를 비판으로 보호하기 위해 형사법으로 명예훼손을 적용하고 범죄시 하는 것은 검열과 같으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권위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 는 "공직이라는 것은 곧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판에 대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공직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을 걸거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공직에 대한 모든 비판은 가할 수 있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라며 "국가가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한 유해성과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는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협약 20조에 나와있듯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고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의 ======================================================== 경우에만 그 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 있어야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방문은 학술적인 목적에 따른 방문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원칙을 말하자면 종교나 국가에 대한 명예 훼손은 있을 수 없고 공직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