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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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09월 02일 (수) 오후 10시 45분 10초
제 목(Title): Re: 우리나라 정당의 공동체 지향 (2)


벗필님의 소중한 정보 전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최근에 적었습니다. 초고를 끝내고 출판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공공"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나오는 공공복리라는 표현도 애매모호하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서 “공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자유주의만 
들여다봐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각 개인이 
무엇이 “공공”인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을 
정의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이때 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의 친구가 
슬쩍 등장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또 애매한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예컨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부자가 강남 
대치동의 큰 아파트 단지를 모두 사들여 자신이 거주하려고 대저택을 지으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자.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공공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집합인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민주적으로 공공을 정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가령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과반이 그 자유의 제한에 찬성한다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관련 공권력 기관이나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대충 
공공을 적용한다면 기본권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법에 나오는 애매한 용어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제한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석하여 엄정하게 적용해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조금 주제넘지만, 법조인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가 경제 예측을 한 
것을 공공복리와 연결한 검찰의 주장을 기각시킨 사법부의 판단을 보건대 
필자의 믿음은 근거가 있다고 본다." 

김상봉 교수가 생각하는 공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법을 지키는 것이 김 
교수의 공화국이라는 설명이 경향신문의 두 번째 글에 있더군요. 그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과두지배라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공공이 아니라든지, 칸트의 공화국은 자유민주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든지 등의 해석을 펼쳤습니다. 김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공공의 
사회적 정의가 될까요? 저만 해도 그런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일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것까지 궁극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벗필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상봉 교수는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를 
뒤섞어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1인1표 평등이념을 채택한 현대 민주주의를 
과두지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정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의 과두지배가 있기는 있겠죠.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도 과두지배로 
보기는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상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교수의 머리 속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공화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 시각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더 성숙한 
민주 공화국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민주 공화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저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후퇴로 봅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명확한 공공의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그것 마저 부정하더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김 교수는 자신이 
정의한 공화국 혹은 이상적 정치를 신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각 개인의 머릿속 생각 자유를 제외하면 어떤 것이든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절대성을 부정하니까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읽어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현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가능합니다. 김상봉 교수는 칸트가 자유민주를 부정하고 
공화국을 주창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다고 정치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면 저는 일단 의심합니다. 권위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신 헌법도 공공성을 앞세우고, 더 발전한 
자유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옳은 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엇인지 애매모호한 "모두를 위한 공공과 공동체"를 
앞세우면, 저는 국민교육헌장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마르크스도 인간 소외를 
궁극적으로 해소하여 자유를 만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르크스에서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도 파생했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도 
연결되어 나왔습니다. 생각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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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성냥불 이야기
http://ahnabc.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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