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 날 짜 (Date): 2009년 05월 27일 (수) 오후 02시 44분 52초 제 목(Title): 이상한 법논리 요즘 공부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노무현때문에 생긴 겁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것. 포괄적 뇌물수뢰죄라는 것. 임의횡령죄 라는 것. 수도는 행정편의상 정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걸 바꿀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뇌물죄는 돈을 받고 그 댓가가 있어야 성립되는줄 알았는데, 그냥 돈만 받아도 성립됩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재산의 1% 정도를 떼어 주었는데 재수없으면 죄가 됩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산을 몰래 가져다 써야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가져다 써도 성립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들은 거의 90%가 임의횡령죄인이죠. 주주가수금/주주대여금이 재무제표에 빠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율곡 이이선생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법치를 앞세우면 패륜정치가 되기 쉽다고 했지요. 대의명분이 있고, 군왕이 솔선수범하면 법은 저절로 그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걸로 만족합니다. @ ~~ ~~ ~ ~~~ ~~~~ ~ ~ 바람과 함께 떠나는 __=||=__-__-__ ? _ %% _ ###_ | :^^^^^^^^^^^^: ~~ ~` 기 차 여 행 '~~ ~ ~ ~ /_/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