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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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9년 04월 17일 (금) 오후 09시 59분 51초
제 목(Title): Re: 조중동 싸이트를 폐쇄하는 방법


그렇다면 그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거지요.

즉 아무리 저작권 위반물이 싸이트에 있다고 해도 
그걸로는 올린 사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싸이트 자체는 제제하거나 폐쇄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되니까.

구글이나 다른 싸이트도 저작권 위반만으로는 
싸이트에 대한 제재나 폐쇄를 할수 없는 선례가 되는 거지요.
같은 위반 죄목에 대해 다르게 처벌할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가장 우려되는 독소조항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거지요.
그덧만 하더라도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는 
없으니까 그 법을 한번 현실의 시험대위에 올려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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