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9년 04월 17일 (금) 오후 04시 41분 00초 제 목(Title): 구글 유튜브를 폐쇄하는 방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0243.html 방통위 “구글 불법 찾아라” ‘실명제 거부’ 보복 구글 ‘표현의 자유’ 고수…정부와 충돌 ‘굴복’ 국내 업체…누리꾼 비난에 곤혹 한겨레 구본권 기자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차별 없이 실명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정부가 구글/유툽의 불법을 찾고 싶은 모양인데 한국의 현행 법으로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툽을 폐쇄하는게 가능하다. 며칠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소위 저작권 상의 "Safe Habor" 조항을 정면으로 폐기하는 Three Strike Out 조항을 만들었다. 어떤 싸이트건 그 싸이트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내용을 올린 사례가 사례가 3번만 적발되면 저작자의 고발 없이도 바로 최대 6개월간 싸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수 있다. 이는 전세계 저작권 관련 조항중 가장 강력한 조항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부에 거의 무소불위의 검열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다. 전세계 어떤 싸이트나 사용자가 내용을 올릴수 있는 싸이트라면 저작권 위반 3건 정도 적발하는건 일도 아닐거고 그걸로 그싸이트는 폐쇄되는 거다. 저작자의 고발도 필요 없고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도 필요없고 바로 방통위의 행정명령으로 간단히 폐쇄 시킬수 있다. 저작권 침해여부도 방통위의 자의적 판단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다. 시나 노래가사도 저작권이 있는 물건이니 시 3개만 올려도 바로 아웃이다. 키즈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 3개 쯤 찾는건 일도 아닐거다. 물론 유툽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는건 해변에서 모래찾기보다 쉬울거다. 한국 국회는 전세계 입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명령만으로도 임의의 싸이트를 마음대로 폐쇄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