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mir (Mizz)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11시 00분 24초 제 목(Title): Re: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본 대통령기록 열람권에 대한 제 의견은 garbage 80437 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출이란, 곧 read 권한이 없는 자가 read 를 할 때 발생합니다. 만약 암호화 된 데이터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노출되었더라도.. 그걸 해독할 수 없거나, 해독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엄밀히 말해서 유출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본 제작에 관한 법적인 해석은... politics 의 41725 에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유권해석이긴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이미 허용 가능 의견을 밝혔습니다. aizoa 님께서 생각하는 유출이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에서, 충분한 검열에 의해 제한된 억세스만 허용된다고 해도.. 결국은 머릿속에 저장된 데이터에 의해 우려하시는 '국가 기밀 누설' 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데이터라면.. 기록원 밖을 벗어난 데이터로.. 물리적 신원확인 및 복사방지를 걸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copy 가 일어납니다. (기억이든, 메모리, 캐시, 네트워크 데이터 등..) 그리고, 이것은 자의적으로 제어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다못해 과거 수천년동안 진화해 온 바이오 프린터를 어찌할 수는 없죠. 결론적으로 (특히나, 네트워크를 통한) read 는 곧 copy 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본소지를 데이터 유출로 문제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안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쳐들어가서 봉하마을의 디스크를 침탈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에서 단절되어 있는 데이터의 보안성이 훨씬 높다고 간주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침탈되었을 때, 위의 데이터가 해독 가능하다면.. aizoa 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 리스크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만... 그 리스크는 결국 기록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원리 원칙대로 따지자면, 기록원은 네트워크 억세스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 노통은 사본 소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됩니다. (뭐 어차피 회고록이던 비망록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공되어 나오겠지만말입니다..) 그때에도 기밀 유출 어쩌고 할 지 궁금하군요... 컴맹 땅동관의 공작에, CJD 가 2중대 역할을 한 것 처럼... 이번 aizoa 님의 글들은, CJD 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네요.. Oh, I do believe everlasting love and destiny to meet you again I feel a pain I can hardly stand all I can do is loving you - *Mizz* the Magic Kn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