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12시 52분 11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untuh님께 -U- 노무현이 위법한 행위인 유출을 했으나 이는 기록원의 암묵적 동의 하에 있으므로 노무현의 위법성은 사라진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원이 알고도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증거들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들어 노무현이 고지했으나 국가기록원이 회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내에 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V- 현재 기록원은 노무현에게 유출된 자료를 돌려줄 것을(실체적 의미는 사본의 폐기)요구했는데, U와 같이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도 적법한 상태로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원이 말을 바꾸어 자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조에 규정된 기록원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기간 이 요청을 노무현이 거부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