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9시 11분 35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 사서에게 '내 이름 달아놓으라'고 말하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 이것은 사서가 가져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락했다는 말이죠. > 암묵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서가 뒤쫓아가서 돌려받아냈을 것입니다. > >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 기록원이 노무현에게 이같은 허락을 했는지도 > 불명이며, 만약에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열람이 아니라 > 자료 반출이기 때문에 위법한 법집행이었다고 봅니다.(이 경우 > 노무현은 위법성이 없겠죠) > 어쨌든 제가 본 기사들의 범위에서는 노무현측이 일방적으로 일단 가져 > 갔다고 말할 뿐, 기록원측에서 공식적으로 잠정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록원측에서 허락을 했다는 근거를 > 제시하세요. 공식적으로 허락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을 테니 그건 아닐테지만 암묵적으로 허락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죠. 제가 국가기록원장이라면, 아이조아님도 이전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굳이 힘을 써서 노무현측의 사본을 회수하고 고소를 당하느니 현재의 어정쩡한 상태로 가자고 할 것 같거든요. 노무현측의 서버실을 국가기록원 분소로 임시로 인정하면 위법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이조아님은 노무현이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고 있고 저는 그런 확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기록원에서 허락도 용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조아님이 보여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열람권의 정의 등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