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eni ()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8시 53분 57초
제 목(Title): Re: aizoa님께 질문


저도 아이조아 님께 질문


봉하마을 발표에 따르면 "대기법" 입법 추진 당시 법제처에서 
열람에는 사본 복사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하여 적극적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 삼으시는 자료 유출이라는 게 대기법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래도 노통의 자료 이관이 불법이 되는 건가요? 

왜 전 대통령이 가져가야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관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해왔다는 것과 
지금처럼 전 정권 마녀 사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전 대통령의 권위?로 
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구태여 경호를 할 필요도 없고 
비서관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통 이전까지 대통령 기록에 대한 법이 전무했습니다. 
전임자들은 자료를 들고가고 대부분 폐기해 버렸죠. 사료적 차원에서 
노통이 이를 추진한 것인데, 노통측 말대로 '처음 시도된 것이라 
매끄럽진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을 만든 사람들이 사본 가져가도 된다고 
만들었다는데 말이죠. 

- 물론 전임 대통령의 사본 소유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라고는 보입니다만.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