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ovio (노뵤)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4시 55분 38초 제 목(Title): 기록물 유출 새로운 변호 기록물 유출은 일단 기록관 안에 들어간 자료를 몰래 빼내오는 걸 금지하는 조항인데, 노통이 들고간 거는 여기에 해당 안되고 따라서 유출도 아니다. 청와대에서 자료의 일부를 추려내어서 한 카피 떠서 기록관으로 보낸게 대통령 기록물이 된거고, 봉하마을에 들고간 거는 기록관과 상관없이 청와대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간 거지. 극단적인 예를들자면, 노통이 일과시간이 끝나고 시를 한 편 종이에 끄적였고 원본 종이는 봉하마을에 가져다 놨다고 쳐. 생각해 보니 후대에 자기 시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애서 스캔해가지고 기록관에다가 이거 기록물로 지정해줘, 그러면 그게 기록물이 되는거다. 그러면 원래부터 봉하마을에 있는 원본 종이는 유출물이 되느냐? 아니지. 공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이든 아니든) 어떤 문서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기록관에서 빼오지 않고 청와대에서 봉하마을로 바로 간 문서는 유출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거지. 노무현 정권 때 생산되었지만 기록물로 지정하지는 않은 문서들은 더더욱 기록물관리법상의 유출이 성립 안 되는거고. 만약 사적보관금지조항이 다른 법에라도 있다면?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다 불법일텐데, 조사관을 보내야되나?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