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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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4시 11분 18초
제 목(Title): 유출이 문제인 이유/ 처벌




-P-

지금 문제되는 정보는 법16조에서 말하는 비공개로 분류된 국가기밀 등입니다.

16조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한다고 하므로

공개로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출이나 사본제작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출을 금지하는 이유는 비공개로 분류된 국가기밀이 유출될 경우

적법한 열람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타인들이 비공개로 분류된 국가

기밀을 열람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봉하마을의 사저에서

노무현 이외의 다른 타인이 기밀정보를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Q-

이때문에 I의 주장을 저는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밀 기록을 사저에

보관한다면 선별적인 몇 건의 사저보관과는 달리 기밀이 열람권 없는

타인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메모나 제한적 사본 제작은 가능한 것으로 법을 해석하더라도 전체

사본제작 및 반출은 법14조의 유출이라고 저는 봅니다.

-R-

노무현을 검찰이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14조를 위반하여 유출하였기에 30조2항1호에 의해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7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나 과연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옳으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저의 논증을 어디까지나 법적 문제로 한정시키겠다는 설명을

이 논쟁의 첫머리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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