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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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aharang ( 자하랑)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전 11시 41분 44초
제 목(Title): Re: 전직대통령 기록 현직도 보자- 찬성.



아이조아 님은 '열람'과 '유출'을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지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날로그 자료였다면 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은 명백히 구분되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디지탈 자료는 특성상 '열람'과 '보관'의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DRM과 같은 기술적 장치와 더불어 제도적인 구분이 필요한데
지금 보이는 법 조항으로는 사실상 구분지을 근거가 희박해보입니다.
일반적인 디자탈 자료의 경우 '열람'은 '보관'까지를 포괄하고,
다른 사용자에게의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봉하마을의 이지원 시스템 정도라면 노 전통은 지금도 
'열람' 의 권리를 행사 중일 뿐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듯 한데요.

확정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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