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9시 28분 57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4jahoo님 말씀하시길 -D- > 님이 자꾸 들이대 보려는 것은 국가기밀 A의 원소 {a,b,c}에 대한 > 일반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대략, 일반법은 노무현이 생산한 새로운 국가기밀 {d}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E- 만약 노무현이 생산한 새로운 국가 기밀 {d}에 대해서는 기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규제만 받는다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우선 법 제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d}) 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 순위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 법은 헌법이하 모든 다른 법률과 조화롭게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 헌법의 법치주의 국가원리상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에 의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는 위 두 법 뿐 아니라 기밀일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를 모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모든 법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군사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기록물이 유출되었다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이외에 군사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타 법에 우선하는 것이고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형법의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은 양형이나 죄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 해당되는 사안에서 이 법을 우선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양형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일반법으로 돌아와 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