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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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9시 28분 57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4jahoo님 말씀하시길

-D-

> 님이 자꾸 들이대 보려는 것은 국가기밀 A의 원소 {a,b,c}에 대한
> 일반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대략, 일반법은 노무현이 생산한 새로운 국가기밀 {d}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E-

만약 노무현이 생산한 새로운 국가 기밀 {d}에 대해서는 기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규제만 받는다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우선 법 제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d}) 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 순위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 법은 헌법이하 모든 다른 법률과 조화롭게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 헌법의 법치주의 국가원리상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에 의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는 위 두 법 뿐

아니라 기밀일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를 모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모든 법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군사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기록물이

유출되었다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이외에 군사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타 법에 우선하는 것이고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형법의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은 양형이나

죄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 해당되는 사안에서 이 법을 우선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양형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일반법으로 돌아와 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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