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1시 57분 27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1. 대통령 기록물 유출의 피해자 >이 기록물 유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노무현이며.. 저는 기록물 유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라고 봅니다. 법3조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이 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법14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누구든지"에는 노무현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무현씨는 유출을 통하여 이 조항을 위배했습니다. 2. 의도에 대한 논쟁 >이명박의 쇠고기협상 기록물을 박근혜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법대로 하면 이명박의 기록을 후임대통령 박근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쟁점은 노무현씨가 이 기록물 사본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 이외로 유출한 것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기록을 위법하게 획득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과 이 사안은 별개라는 말이죠. 따라서 논점일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퇴임 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독재의 지름길입니다. 권력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쉽게 수긍하기 때문이니까요. '불편'을 후임대통령이 기록을 열람하여 전임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위 법에 적법하게 행동하면 퇴임 후에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씨가 사저에 기록물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가 가지지 않고 기록물 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것과 퇴임 후에 불편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정에 의한 논증입니다. 만약 '불편'을 차타고 기록물관리소로 가서 열람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면 애매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불편때문에 독재한다는 것은 부족한 논거에 의한 논증으로 보입니다. * 저는 원문을 그대로 copy & paste 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아신다면 가르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