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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6월 22일 (일) 오전 10시 02분 09초
제 목(Title): 미 농무성 품질체계 평가란 무엇인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협상단이 추가협상으로 얻어낸  최대 성과가 
한국산 수출 쇠고기에 미 농무성의 품질 체제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다.

이 미 농무성의 품질 평가(USDA Quality System Assessment) 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ISO 9000 품질 인증 요구 중 문서화 부문 정도라고 할수 있다.

http://www.ams.usda.gov/AMSv1.0/ams.fetchTemplateData.do?template=TemplateM&navID=GradingCertificationandVerfication&leftNav=GradingCertificationandVerfication&page=QSAPProgram

http://tinyurl.com/5gupt3

http://www.ams.usda.gov/AMSv1.0/getfile?dDocName=STELDEV3103503

특정 농산물 공급업체의 자체 품질 검사 시스템이 주먹구구는 아니고
문서화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걸 농무부가 인정해주는 거다.

이건 실제 미 농무부의 품질보증 시스템인 수출 증명 
(USDA Export Verification (EV) Program에  합격하기위한 
여러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품질관리 시스템과 그 문서화 요구조건을 
만족 시키는 평가 조건이다.

실제로 그러한 품질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제 제품의 품질 보증과는 
거리가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품질 평가 일뿐이다.
여기에 합격하려면 자기회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설명한 
두툼한 문서를 농무부에 제출해서 합격하면 되는 것이지 
쇠고기 자체는 한 점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평가인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 제품 자체에는 이에대한 어떤 품질 표기도 할수 없다.

공급회사가 문서화만 그럴싸 하게 해놓고 실제 제품에서 
이를 어기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시정을 지시할수 있을 뿐 
강제적 제품 회수같은 불이익을 줄수  없는 권고 수준의 평가인것이다.
(연간 2회 이상 농무부에서 과정이 준수되고 있는 지  검사함)

즉 품질관리 체계 자체에 대한 품질평가이지 
축산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 평가가 아니라는 거다.

그 QSA 프로그램자체에는 쇠고기 품질기준에 대한 제한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QSA 자체가 품질검사 과정의 기준이지
제품의 품질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QSA 자체는 수출업자가 50개월짜리를 30개월로
잘못 검사해서 수출되는 걸 막자는 거지 30개월 이상은 
수출못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30개월 이상도  합법적으로 수입할수 있다.
즉 수출업체가 그 품질검사 과정을 준수해서 50개월이라고 
판정한 쇠고기를 검사서에 50개월이라고 적고 
수입업자가 이를 수입하겠다고 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막을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왜냐면 협상문 본문에 전혀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30개월 이상도 수입할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수입/수출업자가 
한국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출위생 증명서라는 것도 미국 정부 기관이 쇠고기 품질을 검사해서 
합격했다는 증명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회사 자체의 
품질관리 체계에 의해 자체적으로 검사한 기록일 뿐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미국 정부의 보증도 포함되지 않는 
자체 검사 기록일 뿐이라는 거다.

수출업자의 실수로 50개월 짜리가 30개월로 잘못 평가되어 
수출되는 건 막아주어도 
수출업자가 50 개월 짜리를 정직하게 50개월로 표기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가 마음먹고 50개월 짜리를 30개월짜리로 속여서 
수출하는 걸 막자는 시스템은 아니다.

한국이 수입하려는 것은 쇠고기이지 종이 문서가 아니다.

이거야 말로 국가가 해야할 "검역"을 민영화, 
그것도 미국수출업자에게 넘긴 민영화 한거라고 해야할까? 
이런 걸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30개월, SRM 완전 제거,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수출 품질 보증 정도는 
따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미국 정부 보증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에 
개별 축산물 회사의 자체 품질 검사 기록을 뭘로 믿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자체 품질 검사의 항목도 30개월 이하라는 것 뿐이지
그외의 특정위험물 포함 여부나 동물성 사료 사용 여부등은 
정작 중요한 기록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기록이니 
별 의미도 없는 기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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