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04시 55분 09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re: 청해님의 글 >원래 제안하신 징병제는 "현역 병사(이에 준하는, 청해 첨가)로 근무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국민에게 첫 소득부터 4년 정도 기간동안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집단과 내지 않는 집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과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세기준은 "군대에 가거나 사회복무를 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과세 기준이 헌재에서 >말하는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느냐 아니냐와 관련이 있고, 그 근거가 조세의 >제1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1) 군대에 가거나 사회복무를 하거나, (2) 병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한시적으로 징병제 근간 유지를 위해서 남자에게는 (2)의 옵션 선택이 제한되게 합니다. 장애인 등 면세대상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도 자유롭게 군복무나 사회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도입되어야죠. 현재 사회복무제 도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균등한 기회는 보장됩니다. 오히려 남자는 (1)만 선택할 수 있는데 여자는 (1)과 (2)를 선택할 수 있어 여전히 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병역제는 완전히 남자에게 불리한 제도인데 비해 그 불리함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려는 것의 제가 주장하는 병역세의 본질입니다. >아이조아님이 제안하신 세금은 그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고... 제가 제안한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은 군복무, 사회복무, 병역세 중에 하나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이 여자는 전통적 이유와 신체적 차이 때문에 (2)번을 선택할 옵션을 차별적 우대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명분이 약한 점은 없습니다. 돈으로 병역을 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누진세가 고안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