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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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11시 13분 20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청해님께서 헌재 판결중 1번요약을 이해하신 내용이 저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는 헌재의 판결 중 1번요약의 논리구조는

  A 국방의 의무지움은 특별한 침해가 아니라 일반적 의무다

  B 일반적 의무를 어떤 범주에게 부과할지는 국가가 정할 수 있다

  C 일부 남성에 부과된 병역은 일반적 의무의 부여방식으로 된 것이다

  D 따라서 일반적 의무의 이행인 병역에 특별한 혜택이 따를 필요는 없다

  E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지 

    특별한 혜택을 주면 곧바로 위헌이라는 말은 아니다. 즉.

    그 혜택의 옳고그름은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헌재는 2번 이하에서 그 혜택이 적법한 것인가를 따져본다

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1번의 내용입니다. 이를 모든 특별한 혜택을 위헌적인 것으로 

규정했다고 이해한다면 제가 보기엔 오독입니다.


또, A, B라는 헌재의 전제에 따르면,

예를 들자면, 만약 "모든 성인 여성은 징병된다"라는 법조항만 존재하고

남자들은 징병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그 또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국방의 의무) 부과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A, B의 법 논리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인남녀는 징병된다"고 제도가 정해져도 되고, 

"모든 성인남녀는 징병되지 않고 다만 징병세만 부담한다"라고 제도가

정해져도 됩니다. 헌재의 위 A, B, C주장은 어떻게 하든 '일단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주장처럼 "모든 성인남녀는 징병되거나 사회복무하거나

징병세를 부담한다. (단, 생활보호대상자 등 예외)" 라는 제도를 만들어도

그 또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적어도 위 헌재판결 1번의 논리에 의한 위헌적 요소는 없습니다.


이 제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만 청해님께서

헌재의 판결논리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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