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42분 11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아이조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병역세를 만들면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죠. "현역 군인"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든 말입니다. 조세 부담의 제일 중요한 원칙인 "조세부담의 배분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과세의 기준인 "현역 군인 및 그에 준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합당해야 합니다. 저는 헌재의 판결을 참조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1항을 보면 "그러한(병역)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라는 의견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이조아님) >청해님께서는 현재의 병역제도가 불균등하지 >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불균등하죠.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불균등하죠. 그런데 왜 여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느냐를 따져보면, 그건 또 이해가 되죠. 여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