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16일 수요일 오후 11시 13분 06초 제 목(Title): Re: 당선자와 당선인 (원 글은 어노니에서 가져왔습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이란 얘기는 하위 법체계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헌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헌법은 추상적, 선언적 규정이다. 그러한 헌법을 법률이 구체화한다. 실제로 >국가기관과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구체화된 법률 규정이지 추상적인 >헌법 규정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작용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 >헌법에서 '당선자'라고 규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법률에서는 '당선인'으로 >둔갑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에서 '당선인'이라고 규정한 이상 '당선인'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헌재의 해석을 참조하세요. >헌법은 아무때나 들이미는 것이 아니다. 헌법 규정을 구체화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또는 헌법 규정을 구체화한 법률 규정이 위헌이다 싶을 때 헌법을 갖다 >대는 것이다. > >그럼 헌법에서 '당선자'라고 했는데 법률에서 '당선인'이라고 한 게 위헌일까? >이명박을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이라고 불러서 권리침해받은 사람 있나? 위헌인지 아닌지는 당신도 모를껄요? 그리고 내가 지적한 것은 헌법과 헌재에 대한 존중이지 위헌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