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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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월  9일 화요일 오후 11시 24분 17초
제 목(Title): Re: 헌법을 읽어보다가 깨달은 점.



현행헌법이 개헌될 경우 중임될 수 없는 대상은 현직의 대통령 뿐입니다.

다만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연임하지 않을 경우의 중임은 제한되는

형식으로 헌법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에 제안한 방식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외한 중임은 제한하는 식의 입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개정으로 128조2항마저 지키지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무도-헌재도-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식의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의 이야기고 그건 사실상의 헌법파괴행위가 

되겠죠.


사견입니다만, 개헌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2년씩 엇갈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하면 너무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니까, 판단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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