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7년 1월 9일 화요일 오후 10시 41분 11초 제 목(Title): 헌법을 읽어보다가 깨달은 점.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연임제"의 경우 약간 조건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중임제" 개헌이 앞으로 몇달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 DJ나 YS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테크니컬하게 불가능하다는 걸 위 조항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나요? 이분들이 중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하에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그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고, 헌법을 바꿔도 무효를 쌔우겠다는 문장은 문자 그대로 읽어선 현 대통령인 노무현 외의 누구에게도 해당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 그래서 "연임제"를 제안한 걸지도.. -_-;;;; 솔직히 헌법"정신"을 생각하면 전직대통령은 누구도 대선에 나서지 않는 게 맞을 테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요즘 논문 쓰며 논리성을 칼같이 체크하다 보니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