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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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Xorn (Salud_)
날 짜 (Date): 2007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01시 17분 52초
제 목(Title): Re: 다윗 대 골리앗


특허 무효가 가능하긴 한데, 법정에서는 특허날짜보다 이전에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보더라구요.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문서로는
증빙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게다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둔 회사들은 소송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특허권자랑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네요.

얼핏들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네트웍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어
그 정보를 모아 어떤 구별자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것도 특허라더군요.
이런건 다른 네트웍간(BITNET <-> Internet 같은)의 이메일 교환도 포괄적으로
따지면 포함되는 것같더라구요. 이런 걸 특허라고 해서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소송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기업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규모 기업
(기업이라 해야할지 개인이라 해야할지..)입니다. 

어느쪽이나 악용하는 사례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같습니다. 특허를 무시하는
쪽이나, 특허를 이용해서 대박을 꿈꾸는 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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