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omen (심심해요) 날 짜 (Date): 2007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12시 54분 27초 제 목(Title): Re: 다윗 대 골리앗 가끔 인터넷 상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기술인데 2000년 쯤에 특허를 냈다고 그걸 이용해서 사업하는 회사에 소송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회사가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면 더더욱 심해지죠. ----------- 이런 경우 특허무효가 가능하지 않나요? 이미 쓰이거나 상품화되었던 것이라는 게 입증되기만 하면 될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