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lebs (앙꼬찐빵) 날 짜 (Date): 2006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05시 08분 17초 제 목(Title): Re: 중간수역내 EEZ분쟁 제 생각으로는 나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영해라던가 EEZ라던가 하는 것은 국가의 고권적 일방의사로 확정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까지 우리 EEZ라고 선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나라의 EEZ나 영해와 겹쳐서 나오는 문제는 전혀 별개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겹쳐서 주권의 충돌문제는 양국의 협의하에 정할 수 있고, 무력으로 정할 수 있고 어떻게든 정할 수 있지만, 동해상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해지지 않았기에 주권국가로서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확정되는 경계는 각 주권국내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충돌하는 주권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냐하는 문제와 자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냐하는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죠. 전자는 국제법적 문제이고, 후자는 국내법적 문제이죠.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해상에 경계확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동해상의 EEZ에 관한 국가간의 준수해야할 국제법원(판단의 근거)이 없기에, 물론 국제관습이나 조리등 신의칙에 따라 상호존중하는 것하고 별개로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나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p.s. 일반적인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추상적인 정도에서 판단한 것이고, 국제해양에 관해 우리나라가 어떤 성문법규(가령, 조약이나 국가간의 합의)에 가입하였는지에 모르기에 추측성 글임을 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