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26초 제 목(Title): Re: 그리고 배타적 어업 경계선 >마치 한일 양국간 전체 EEZ 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어업협정과 EEZ는 전혀 관계없다는 글부터 실소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나니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357187) >이상과 같이 재판부는 첫째로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 문제와는 직접적인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둘째로는 >중간수역이 한국과 일본간에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 >했다. 이러한 청구기각의 이유는 전술한 외무부장관의 의견과 동일한 것이다.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