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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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6년 1월 22일 일요일 오후 05시 24분 05초
제 목(Title): 펌/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논란 


출처: 서프라이즈 한강님글입니다.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768208&page=&search_c=&search=&search_m=&memberList=

이 글은 항목비교한 표가 압권이니 직접 가셔서 보세요. 



엄청 뜨거운 감자,[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논란]과 [부가가치세 인상 논란]에 
대하여  
 
     등록 : 한 강 (balance)  조회 : 808  점수 : 155  날짜 : 2006년1월21일 
05시27분   
 
 
 (주) 제 글을 몇 차례 읽어 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특별히 새로운 
정보에 빠른 것도 아니고, 또 제 글이 제가 소속된 곳의 공식의견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담뿍 담긴 글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글도 사견 
차원의 글입니다. 

<<< 1 >>>

저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끌리는 곳을 택하라면 아무래도 [이상주의자] 쪽이지요. 극단적인 
경우 조금 과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줄 수 있지만, 속물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버하는 비판을 하더라도 이상주의적인 시민단체에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들의 주장 중 하나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론]인데, 워낙 민감한 주제라 저도 그 동안 말을 아껴왔고, 자료를 조금 
수집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신중론 쪽입니다.(그렇다고 제가 지금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또 공공 정책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은 되도록 이면, 사적인 
이해관계 영역이 적을수록 좋겠지요. 앞으로도 제가 정책적 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한,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일본의 사례 소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1989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고, 10여 년 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 
유지하다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으로 통계에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 
1989년 4월의 상황이 일본 열도가 주식에 완전히 미쳐 있던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 현재 일본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수규모가 생각보다 아주 작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새로 제도를 도입하면 13%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 개미들에게만 영향을 주므로 추가 세수 규모는 아주 
작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이들 개미들의 보유주식 수는 작지만 시장 참가자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밀물과 썰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2 >>>

그럼 우선 1989년 4월의 일본 상황부터 볼까요.
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 말 일본의 자산 버블은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에 그 
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이건이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과 연합, 
협공하여 일본을 굴복시킨 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이지요. 이 합의로 파격적인 
엔화절상이 이루어지고(1~2년 사이에 1달러=250엔대서 150엔대로) 일본이 이에 
대해 아주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은 이 위기를 금융완화(금리 인하)로 돌파하려 하지요. 1986년~1987년 
사이에 재할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합니다. 금리가 인하되자 주식과 
부동산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일본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불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은 잘 아실 것이므로 생략하고, 일본 니케이 주가지수는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1985년 9월 1만 2598포인트에서 1989년 12월 29일 3만 
8916포인트까지 급상승합니다.(3.1배 상승) 

일본의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은 이런 광풍이 한창이던 1989년 4월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1989년 말 3만 
8916포인트였던 일본 주가지수가 1992년 8월 1만 4309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 그 
거품 붕괴에 주식양도소득세의 영향이 중립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1989년 4월은 일본인들이 주식광풍에 제 정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영향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 

그런데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주식양도소득세 세수규모가 기대보다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지요.. 

▼ 일본의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비중
 
연도
 국세+지방세총액
 주식양도세
 비중
 증권거래세
 비중
 
1996
 90조 3198억엔
 2020억엔
 0.22%
 3915억엔
 0.43%
 
1997
 91조 7562억엔
 1270억엔
 0.13%
 4036억엔
 0.43%
 
1998
 87조 1199억엔
 1013억엔
 0.11%
 1726억엔
 0.19%
 
1999
 84조 2400억엔
 4165억엔
 0.49%
 (이하 폐지)
  
 
2000
 88조 2673억엔
 3855억엔
 0.43%
  
  
 
2001
 85조 5172억엔
 1808억엔
 0.21%
  
  
 
2002
 79조 2227억엔
 1968억엔
 0.24%
  
  
 
2003
 78조 0351억엔
 552억엔
 0.07%
  
  
 


※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 한나라당처럼 감세정책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의 30% 정도를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의 30%를 국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5년 
현재 일본의 GDP대비 국채 비중이 157.6%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5년 GDP 대비 국채 비중(기획예산처 자료)
일본------157.6%
OECD평균---76.4%
미국-------63.4%
영국-------44.2%
한국-------31.9%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한국의 주식 증권거래세 비중
 
연도
 국세+지방세총액
 증권거래세
 비중
 
1996
 76조 5944억원
 2896억원
 0.37%
 
1997
 82조 0516억원
 2619억원
 0.31%
 
1998
 80조 6812억원
 2425억원
 0.30%
 
1999
 89조 0631억원
 1조 3537억원
 1.51%
 
2000
 107조 2019억원
 2조 7359억원
 2.55%
 
2001
 115조 9366억원
 1조 7979억원
 1.55%
 
2002
 128조 1423억원
 2조 0358억원
 1.58%
 
2003
 140조 1815억원
 1조 6065억원
 1.14%
 


▶ 소결
세수확보 차원에서만 본다면 정부가 굳이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여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게 될 지는 의문입니다. 

<<< 4 >>>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지요. 우선 표부터 보시지요. 

▼ IMF 이후 개인 소득계정(개인사업자 포함)
 
연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1998
 216조 9706억
 78조 7555억
 65조 1875억
 1조 8079억
 
1999
 227조 8793억
 82조 2102억
 59조 7590억
 2조 3027억
 
2000
 248조 2226억
 82조 9178억
 55조 0678억
 3조 9989억
 
2001
 270조 5606억
 79조 3092억
 53조 9794억
 4조 9838억
 
2002
 294조 4248억
 87조 4444억
 48조 3369억
 5조 3149억
 
2003
 319조 9340억
 79조 7096억
 46조 9585억
 6조 9494억
 
2004
 342조 1724억
 77조 2552억
 44조 3244억
 7조 4552억 
 

이를 증가율로 환산해 보면 

▼ IMF 이후 법인기업/개인기업/근로자 소득계정
 
연도
 명목GDP
 법인기업
영업이익
 피용자보수
 개인기업
영업잉여
 이자소득
개인부문
 배당금소득
개인부문
 
1998
 -1.43%
 -9.39%
 -4.26%
 11.54%
 37.58%
 5.54%
 
1999
 9.37%
 14.57%
 5.02%
 4.38%
 -8.32%
 27.36%
 
2000
 9.28%
 30.07%
 8.92%
 0.86%
 -7.85%
 73.66%
 
2001
 7.51%
 5.65%
 8.99%
 -4.35%
 -1.97%
 24.62%
 
2002
 9.98%
 7.89%
 8.82%
 10.25%
 -10.45%
 6.64%
 
2003
 5.90%
 12.36%
 8.66%
 -8.84%
 -2.85%
 30.75%
 
2004
 7.41%
 24.09%
 6.95%
 -3.07%
 -5.60%
 7.27%
 



▶ 소결
이 표를 근거로 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물론 양극화의 실체도 다 드러나지요.아래 한국은행 자료는 위의 
원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극화의 실체--한국은행 자료 


① 부문별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
 
연도
 경제성장율
 개인소득증가율
 기업소득증가율
 
1980년대
 8.7%
 10.6%
 7.8%
 
1990~96년
 7.6%
 7.0%
 6.5%
 
2000~03년
 5.6%
 2.4%
 18.9%
 



② 부문별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
 
연도
 경제성장율
 개인소득증가율
 기업소득증가율
 
1980년대
 8.7%
 9.9%
 6.1%
 
1990~96년
 7.6%
 6.6%
 4.3%
 
2000~03년
 5.6%
 0.3%
 62.6%
 

※ 출처---한국은행, 기업과 가계의 성장양극화현상(2005,1)
※ 개인소득=임금소득+소규모 자영업자 소득으로 계산함 

<<< 5 >>> 조세 정책적 시사점 

◆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법인세 인하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교육/연구/기술혁신/인력개발/산업용지 무상 임대 등 경쟁력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법인세가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재정보조/조세감면 등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퍼 주기식]이 아니라 정부가 [기술경쟁력 인프라 구축]을 도와 주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유럽 강소국, 특히 핀란드식 기술경쟁력 확보정책인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요즘 부가가치세 인상론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인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형편 없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제외한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어떤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절벽형 조세구조를 미끄럼틀형 조세구조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조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성실 납세자들의 피해의식]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 또 표에서 보다시피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은 명목 GDP상승율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 직원들의 소득은 그들의 기업소득만큼이나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소득공제를 줄여서 근로소득세 체계도 
[절벽형 조세구조를 미끄럼틀형 조세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이자소득 부분은 조세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소득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지요. 대신 주식배당금 소득증가율 상승폭이 
엄청나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대상을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한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더군요. 

왜 기준이 1000만원이 되어야 하느냐??
○ 부부합산 기준 4000만원이 위헌이라니까 개인기준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 이한구 말대로 금융소득은 그 전부를 종합과세하는 게 장기적으로 
타당하므로 그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더라도 1년에 2억 5000만원 이상 금융시장에 굴리기 
어려운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지요. 

〈추가〉요즘 이상하게 글을 시작할 때는 짧게 쓰려고 하는데 자꾸 글이 
길어지네요. <경제성장정책-조세정책-복지정책>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잇다 보면 글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읽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노력이 대통령의 신년연설 구체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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