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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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5년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11시 28분 33초
제 목(Title): Re: [펌]부시,줄기세포연구,민주노동당의 �


* cookey : 
그동안 있어온 문제고 앞으로 사라져야 할 관행이긴 하지만
그걸로 의사가 감옥갔다거나 면허취소되었단 얘긴 못들었습니다.
즉 그리 중한 죄는 아니라는 거죠.
 
* 궁금이 : 
제가 개발한 제품이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를 직접 경험했는데요...
(알바로 무채혈 혈당 측정기의 신호처리 부를 개발했음)
의사는 임상실험을 하고, 최종적인 통과 판정을 내리는 주체이지
신약이나 의료기구를 개발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갈 일이 없죠.

신약이나 의료장치를 개발한 회사는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C급 장비에 대해서 임상시험비 30억원 정도를 날리게 되는 penalty를 물게 
되죠. 생명과 지장이 없는 의료 장비가 C급임.

동의서는 임상실험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으니 임상실험 당한 사람이 소송 걸어도 
물어내야 할 정도의 큰 실수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몰랐다고? 참내... 몰랐다고 해도 누군가의 건강 피해는 물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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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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