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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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2005년 10월 30일 일요일 오전 07시 08분 35초
제 목(Title): Re: 삼성판결


사건을 심리할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실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마땅하죠. 만약 관련된 모든 이사들이 사건 이전에 매우 오랜기간 동안 삼성에 
근무해 왔고, 그들이 입사하기 전에는 삼성이 완전히 똥통 회사였으며 그때쯤 
모든 피해자들도 삼성의 주식을 똥값에 사들인 다음 이들의 공로로 엄청나게 
올랐지만 이들이 한때 실수하는 바람에 약간의 손해만 입었다면 지금 같은 
판결이 말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이후에도 목숨을 부지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삼성이 
살아남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삼성이 성장함으로써 이들 피해자들이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받았다는 근거라도 있나요 ? 

삼성민국이군요. 대삼성원, 대삼성청, .. ㅠ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삼성사유국이다. 모든 주권은 삼성으로 부터 나온다.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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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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