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5년 10월 30일 일요일 오전 01시 09분 19초 제 목(Title): 삼성판결 http://www.hani.co.kr/kisa/section-003001000/2005/10/003001000200510281906571.html 기사제목 : “삼성전자 이사진 190억 배상하라” 대법원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원심 확정 위의 기사 중에서 인용 : 재판부는 또 1993년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1만원에 샀다가 8개월 만에 삼성항공·건설에 2600원에 팔아넘긴 것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팔면서 생기는 삼성전자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손해를 묵인한 것으로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거래로 단기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윤 창출에 기여했으므로 배상책임을 손해액 626억원의 20% 정도인 120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략) 참여연대는 98년 삼성그룹의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977억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190억원으로 배상책임이 제한됐다. 내 생각 : 삼성에게 이득을 준 이사진은 평소 높은 보너스로 이득을 누려왔는데 삼성 주주들에게 끼친 불이득은 20%만 배상하라는 것은 이중적 이득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법원이 삼성 주주들의 피해에 대해 판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 주주들의 이득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은 (유전무죄적 성격의) 불평등과 법정신 침해가 아닌가? 대법원장이 삼성 장학생이라서 80%를 깎아준 것이 아니냔 말이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아는 바 내에서 이런 식의 판결 논리로 벌금을 깎아준 걸 본 적이 없다. 법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