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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parkeb (parkeb)
날 짜 (Date): 2005년 10월  4일 화요일 오후 07시 45분 21초
제 목(Title): [펌] 삼성에버랜드 CB유죄..이건희 회장에 


삼성에버랜드 CB유죄..이건희 회장에 미칠 파장은?

【서울=뉴시스】

1996년 이뤄진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도한 허태학 
삼성종합화학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에버랜드 1대 주주가 
됨으로써 계열사 출자 구조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획득하게 된 과정이 
사실상 불법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허 사장 등은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같은 과정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법원의 판단 배경 = 재판부는 "허 사장 등이 이재용 상무에게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 CB를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적정한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했다"며 "이로 인해 이 상무 등이 에버랜드에 납입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96억6181만원의 차액 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주주우선 배정과 실권'이라는 형식과 전환 가격 
결정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에서 CB를 발행할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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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했고 △이재용씨는 CB 발행 결의 전에 인수 자금을 준비했고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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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자신에게 배정된 13억원 상당의 CB는 인수를 포기했으면서 딸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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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을 증여해 CB를 인수하도록 한 점을 들어 "CB발행은 주주우선 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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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가장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이재용씨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CB 발행으로 최대주주가 이 상무로 바뀐 에버랜드는 1997~1998년 삼성생명 주식 
248억여원어치 매입,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됐고, 이 상무는 그룹 재배권을 
손에 넣게 된다.

재판부는 CB의 적정 가격과 관련해 에버랜드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CB발행 당시 
22만3659원이었고, CB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도 약 8만618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들어 "주당 전환가격 7700원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대로 당시 에버랜드 주가가 최소한 
8만5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무렵 에버랜드 주가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사례나 적정한 평가방법도 찾기 어렵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 이건희 회장 기소 이뤄질까 = 검찰은 당초 2000년 6월 전국 법학교수들이 
고발한 33명 가운데 허 사장과 박 사장만 2003년12월 기소했다. 검찰이 이건희 
회장과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계열사 대표이사 등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사법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검찰이 허 사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지된 
상태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되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허 사장 등에 대한 기소는 다른 피고발인을 상대로 한 
수사의 전단계"라고 말해 이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높게 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피고발된 33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익자로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배임 행위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장을 내버려둔 채 실무자에 불과한 허 
사장 등에 대한 처벌만 이뤄진다면 검찰은 '눈가리고 아웅하기'라는 비판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최대 그룹의 총수를 기소한다는 것에 검찰로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CB발행 당시 기존 에버랜드 주주 26명 가운데 제일제당을 제외하고 전원 
실권했기 때문에 당시 실권한 삼성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관심거리다.

CB 전환 가격이 저가였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계열사들의 '실권' 자체를 각각의 
회사에 손해를 가게 한 '배임'으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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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LG처럼 줄 것은 주고 낼 것은 내라니까?

망신 한번 당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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