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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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11일 목요일 오후 03시 46분 43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피로와 관련한 미하원 청문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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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님의 계산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평균을 갖고 계산하면 쉽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전체 분포가 어떠한 distribution을 갖고 있는지 등등이 문제가 되죠. 통상적인 
bell 모양의 normal distribution을 가정하기가 쉬운데 진짜 그런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deadheading time과 비행시간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시킨 것도 사기성이 
있지요. 800시간 비행이면 대충 0.2를 곱한 160시간 정도를 deadheading 
time으로 계산하는게 무난하다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비율에 range를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수당상승(하락)율이라는 비율도 사기성이 있습니다.

1000시간 비행 + 200시간 deadheading의 경우 200 * .75 의 수당이 감소되지만

500 시간 비행 + 100시간 deadheading의 경우 100 * .25의 수당 증가가 
일어나죠.

노조측에서는 수당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안전운항을 비행시간에 deadheading
시간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려면 총 수당 증감율을 
평균을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총 수당 증감액을 따져야 합니다.


1000시간 비행하는 조종사가 있으면 500시간 비행하는 조종사도 있겠죠.

그중에는 (월) 최소 30시간 비행에 100-120시간의 수당이 보장되는 보직을 갖고
있는 조종사이거나 3-5명의 노조반전임자가 포함됩니다. 38288번 게시물은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힌트였습니다만...


매년 일정 수의 조종사들은 기종전환 훈련을 받게 될 텐데 기종전환을 위한
훈련기간에는 비행시간으로 쳐줄만한 flight training 시간이 많지 않을테니
그것도 평균비행시간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훈련기간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기종변환후에는 수당이 올라갈 것 같네요.  
deadheading 포함여부에 의한 수당 증감 계산과는 무관하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파업중에 기종전환 훈련중인 조종사들을 빼와 예전기종을
조종하게 했다더군요. 

더 자세하게 수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님께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이공계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점에서 바로 지적을 못했다는게 쪽팔렸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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