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10일 수요일 오후 12시 11분 23초 제 목(Title): [펌] 조합 반전임자 및 처우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 조합 반전임자 및 처우 조 종사의 업무특성상 비행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조종사는 항공법에 규정된 연속되는 90일내에 3회의 이륙 및 착륙 경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임이 아닌 반전임자로 조합을 꾸려나갈 수 밖에 없다. 조합이 단체협약, 임금협상, 기타 자격심의위원회, 각종 규정의 신설,폐지, 개정에 대한 회사의 관련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 많은 업무를 처리 하기에는 현재의 3명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조합에서 반전임자를 5명으로 증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와의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 등의 기간에는 별도의 2명의 반전임자를 요구하였다. 조 종사는 비행을 하지 않으면, 월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행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렇게 반전임으로 노동조합의 일을 하는 것은 많은 경제적인 희생이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월급을 보전해 주게 되는데,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조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직 조종사들도 일정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장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 동조합도 회사내의 조직이고, 노동조합의 간부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더라도 노조가 요구하는 위원장 120시간 보장, 일반 간부 110 시간 보장은 당연한 것이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120 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사측도 수용의사를 밝혔고 , 노조간부의 경우 110 과 100 시간에서 이견이 있을 뿐, 비행보장시간에 대해서는 노조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언 론에다가는 여태까지 사측의 보직자나 관리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는 최소 30 시간 비행에 100 - 120 시간의 비행보장에 대한 부분은 슬며시 빼고, 노동조합 반전임자들이 비행은 30 시간밖에 하지 않으면서 100 여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다는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진실을 왜곡하여 조종사들에게 나쁜 여론을 부추기려는 회사측의 술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모 든 조종사들의 경력은 바로 비행 시간이다. 조종사들의 승급이나 전환 등의 인사는 본인의 비행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반전임자들은 노동조합 업무를 보면서 비행수당을 보장받아 월급을 보전 받는다고는 하나 비행시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종사 총단결로 04단협 승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