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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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7월 30일 토요일 오전 07시 57분 01초
제 목(Title): Re: [펌]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우리 주장.


CVR 기록을 듣는 위원회에 노조가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참여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원문은 노조참여의 당위성을 보장해주는 명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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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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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의 답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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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조가 절대선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만 인정하면 논리도 덜 꼬이고 
억지도 덜 필요하실텐데...마치 성경무오론에 빠지면 별 삽질을 다 하게 되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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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절대선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런 인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조가 절대선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구르미가 주장했다는 근거없이 함부로 저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토익630 폐지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문구해석을 가지고 
비아냥거리시는게 참 거시기하군요. 그 문제는 님의 영어실력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니 미국인 전문가에게 맡겨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다 양보해서 님의 말씀대로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명문화" 한 것 아닌데요? 원문을 잘 읽어보면 "대개는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지 "참여시켜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조항이 
아닙니다. 

라는 주장을 동의하더라도 영어원문에 근거해서 FDR이나 CVR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논지가 크게 문제있다고 보지 않는데
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시 묻고 싶군요.

혹시 

"명문화"한 것이 아니다 -> "참여"의 당위성이 없다 -> "불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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