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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7월 27일 수요일 오후 02시 12분 56초
제 목(Title): Re: [펌]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우리 주장.


parkeb님이 인용하신 노조측 성명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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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측 대표교섭위원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하여

사측의 7월 24일자 보도자료와 사측 대표교섭위원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 희 아시아나 노동조합은 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협을 통해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수없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번번이 외면당해왔고, 그러한 조종사들의 불만이 결국 단협안에 
반영되어, 사측의 원칙 없는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 수준이 인사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사측은 이미 조합 간부들을 고소,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 천명해 왔듯이, 비행안전을 위한 조종사의 휴무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 13개 조항을 사측이 수용한다면 
나머지 비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핵심사항이 아닌 여타의 조항을 
들어 파업을 장기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 안건들이 최근의 
교섭 테이블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해 교섭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측은 지금이라도 비핵심 쟁점을 부각시켜 노동조합 
단협 요구 사항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 측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나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측에 긴급 조정을 
요청하는 등 자율적으로 교섭타결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외부의 
힘을 빌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겠다는 의도를 버젓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상기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 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파업으로 인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항공법에 규정한 최소 휴식 시간조차 주지않고 운영해온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국제선 정기 운항편이 결항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의심해온 여론의 직감이 옳았다는 반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러한 불법적인 운항을 즉각 중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적 기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측이 언론에 배부한 보도자료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힙니다. 

노 동조합에서는 자격심의위원회에 3인의 조합 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9인의 사측 위원들에 3인의 조합 
대표를 포함하면 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되며, 25%의 의결권이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강등된 부기장에 대해 승격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사소한 실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해당 조합원은 착륙 조작 미숙으로 1997년 10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10일간의 비행 업무정지와 보강훈련 지시를 받았지만 
사측은 부기장으로 강등을 결정한 채 7년이 지났습니다. 경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린다면 과연 살아남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기종전환 훈련에서 실격한 기장에 대해 어떤 경우는 
원래 기종의 기장으로, 또 다른 경우는 부기장으로 강등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측이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는 오히려 스스로 뒤돌아볼 문제입니다. 

노 동조합에서는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과 관련해서는 최초 합의 요구를 협의하자고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2002년 10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노동부나 남부지검은 불법파견 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법을 자행하지 말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연 잘못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민간항공 조종사가 되기를 바라는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군에는 전역을 미루고 있는 조종사들이 
즐비하며,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기다리는 예비 조종사들 역시 
차고 넘칩니다.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제한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청년 
실업이 늘어가고 있는 국내 경제 현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본 입장입니다.   

항공기에는 사고 분석을 위한 다양한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미국 NTS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ollowing an accident, both recorders (FDR, CVR) are immediately removed 
from the accident site and transported to NTSB headquarters for 
processing.

A CVR committee usually consisting of members from the NTSB, FAA, operator 
of the aircraft, manufacturer of the airplane, manufacturer of the 
engines, and the pilot union, is formed to listen the recording.

The CVR recordings are treated differently than the other factual 
information obtained in an accident investigation. Due to the highly 
sensitive nature of the verbal communications inside the cockpit, Congress 
has required that the Safety Board not release any part of a CVR audio 
recording. Because of this sensitivity, a high degree of security is 
provided for the CVR audio and its transcripts. 

FDR (Flight Data Recorder)이나 CVR (Cockpit Voice Recorder)과 같은 장비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그 때에도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의회는 사고의 경우에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 조종사별 교정 훈련을 실시한다면 
대표적인 항공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측에게 진부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허물을 벗고 노사 자율의 
교섭 테이블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5. 07. 25.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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