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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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lebs (앙꼬찐빵)
날 짜 (Date): 2005년 7월  3일 일요일 오후 06시 07분 53초
제 목(Title): Re: 재외동포법 반대이유-최재천


 완전히 자가당착이구만.
 
 홍준표법안이 이미 법부무 내규에 있다고 법으로 만들필요가 없다? 이건 무슨 
개소리가 인가. 법무부 내규는 한낱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법무부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 법무부 내부에만 규율하는 것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냐? 최재천 이양반이 법률가 출신이면서 
행정규칙과 법률의 차이를 모른다고 하면 넌센스일 것이고 단지 내규에 있으니 
법으로 제정할 필요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완전 기만이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을 부결시켜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홍준표법안의 내용이 이미 법무부내규에 있다면 현행 법무부내규는 존재할 
이유는 뭔가. 법무부내규가 문제점 투성이라고 시인하는 것인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문제점 투성인 법무부내규를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자기의 무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시인하는 개소리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좋은게 뭔가. 그래 억울하다. 억울해서 기회주의자들에게 철저하게 
외국인으로서 재외동포로서 누릴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정서법이라도 좋다. 국민정서상 억울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게 
뭔가 잘못인가. 철저하게 병역기피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재외동포도 아닌 완전한 
외국인으로서 차별취급하자는게 뭐가 문제인가. 헌법 11조의 차별의 존재의 
모호함은 보다 정밀하게 보완하면 될 것으로 가지고 거기에 무슨 쇄국주의니 
이따위 알랑방구나 뀔까. 

 씨팔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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