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hhwang (오히려전법맧) 날 짜 (Date): 1997년12월16일(화) 10시31분41초 ROK 제 목(Title): 선관위, 중앙일보 대선보도 관련 경고조치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15일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한 「대선, 양 자구도 압축」제하의 기사가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선거 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앙일보는 「(대선후보등록이후) 선거일 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 게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를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 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1·3면에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김대중(金 大中)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회창(李會昌)후보가 바 짝 뒤쫓고 있다. 이인제후보는 상승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형편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국민신당 이만섭(李萬燮)총재는 이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중앙 일보사와 홍석현(洪錫炫)사장 등을 통합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했다. 국민회의도 선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중앙일보사가 보도를 통해 노골적 인 이회창후보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국·김근철기자> 발행일97년 12월 16일 -- (from 경향신문) @ 경고가지고 안됍니다. 선거 끝날 때 까지 영업정지? 를 시켜야죠. +-----------------------------------------------------------------+ | 오히려 전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시그 보면 볼수록 꿀꿀~ ) | | e-mail:s_hmh@cais.kaist.ac.kr pager:015-422-0397 | +-[광고]Visual C++ 동호회: bbs ohm.kaist.ac.kr/Software/VC++ | URL http://volt.kaist.ac.kr/~vc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