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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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werner (신정식)
날 짜 (Date): 1996년02월27일(화) 18시08분03초 KST
제 목(Title): 외국에서 투표 못 합니다.

외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재자
투표 자격이 국내에 있으면서,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에 선거 당일 머무르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된 탓입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원양어선 선원은
국내 체류가 아니라도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외국 영주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소원 감인데 - 프랑스 
유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단기 체류자 집단이 항상 고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운 가 봅니다.
최근, 한겨레 21에서 재일 교포의
참정권 허용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가며 다룬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 2번의 대선과 2번의 총선에서
단 한번도 투표를 못한 베르너...



덧말 : 대만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니, 
 3월(?)에 있을 총통 선거에서 
(에서 --> 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단기 체류자를
위해 대만 정부에서 항공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군요. (거기도 역시 해외 부재자
투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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