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werner (신정식) 날 짜 (Date): 1996년02월27일(화) 18시08분03초 KST 제 목(Title): 외국에서 투표 못 합니다. 외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재자 투표 자격이 국내에 있으면서,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에 선거 당일 머무르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된 탓입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원양어선 선원은 국내 체류가 아니라도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외국 영주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소원 감인데 - 프랑스 유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단기 체류자 집단이 항상 고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운 가 봅니다. 최근, 한겨레 21에서 재일 교포의 참정권 허용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가며 다룬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 2번의 대선과 2번의 총선에서 단 한번도 투표를 못한 베르너... 덧말 : 대만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니, 3월(?)에 있을 총통 선거에서 (에서 --> 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단기 체류자를 위해 대만 정부에서 항공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군요. (거기도 역시 해외 부재자 투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