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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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werner (신정식)
날 짜 (Date): 1996년02월08일(목) 13시21분48초 KST
제 목(Title):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이회창,이수성


  금천구청장을 긴급구속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하려는 것이 '김대중 죽이기'인지 아닌지는
나의 관심 밖이다. 여기서 나의 관심은
어째서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내가 
읽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의 혐의 내용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지구당 위원장)이 연말
불우 이웃 돕기 성금/성품을 전달한 것을
구청 소식지에 싣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 혐의가 선거법 위반인지는 법원이 가릴 일이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할 구속 영장은 
틀림없이 - 그 똑똑한 검사님들의 자랑스러운
만리장성처럼 이어진 하나의 문장- '...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임'과 
같은 식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일반인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직 구청장이 이 정도
혐의를 가지고 '도주'를 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연히
불구속 기소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구속'되면 그것이 무슨 처벌의
일부라도 되는 듯이 생각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 정작 중벌을 받아야할 이들이 - 적당히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쯤이면 냄비같이 끓어 올랐던 여론은 
어느새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정작 중요한 나중의 실질적인 처벌은 적당히 
넘어가고, 여론이 들끓을때, 구속부터 해서 
처벌하는 흉내만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정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악질범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이번 경우가 그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과거에 많은 경우에 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다분히 야당 탄압의 의심을 살만한 정황에서  위협용으로 
'구속' 카드부터 꺼내놓는 일이 많았다. 어쨌든, 
피의자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든 낮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 


  이제,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잠깐 "양자뜀"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신한국당에 들어간 이회창씨는 '절차'와 '법'을 중요시한다고
한다. 현재의 국무총리도 서울대 법대 학장 출신의 훌륭한 법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naive한 생각임을 알면서도
나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싶다. 하지만, 요즘 며칠 동안 들은 소식은 나의 
기대를 적잖이 무너뜨린다. 
노동부에 의한 '노동조합비의 원천징수 금지' 추진 소식,
(전국 법대 교수들이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을 냈다고
하던데, '법'과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이회창씨가
선대위원장을 맡은 신한국당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우리 정부가 조인한 ILO 규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노동관계법을 고칠 생각은 있는 것인지)
'비행 가능 청소년에 대한 일종의 보호 감호 제도' 도입 소식,
'여전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져서 최근 며칠 사이에
십여명의 구속자를 더 낳은 국가 보안법'(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본 것만), 2월 1일자로 시행된 
일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대통령령도 아닌
정보통신부 장관령(확인 필요)에  의한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alt.*'그룹 아래의 여러개의 뉴스 그룹의  
국내 뉴스 서버에 대한 공급 금지(이것이 외설과  
음란물에만 적용되었으므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일 수 있다. 관련 규정은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을 헤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와 같은 식의 
모호한 문구로 되어 있고,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와 같은  다른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그리고 2월 1일 미의회애서 모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을 포함한 Communication Decency Act가 통과되고,
전세계적으로 통신상의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꽤나 
크기라도 한데, 우리나라는....)
) 소식, 또다른 '살인 철거'와 철거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소식 등등....


 이른바 "개혁 세력"이 속속 집결한다고 하는 그래서 
인기도 올라간다고 하는   신한국당에 진정한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해야할까?  

  대답은 아마도  각자의 몫일 것이다. 

  베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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