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tandby (사잇길) 날 짜 (Date): 1996년01월27일(토) 17시04분03초 KST 제 목(Title): 언론에 대한 제판부의 폭거 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가 한계레 신문사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4억배상 및 정정보도 가집� 판결은 법에 대해 무지한 저로서도 납득이 가지않는 폭거입니다. 4억원이라는 액수가 한국사상 최고금액이라는 것, 그리고 재산권과 같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정정보도를 아직 항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집퓽� 결정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부장 판사 정은환)는 권력에 압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뭔가 잘보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도데체 보도내용이 사실이었는지 또는 사실이 아니라하더라도 보도 당시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었는 지에 대한 심리를 위해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고 김 현철씨를 비록해 이충범, 그리고 당시 기사를 쓴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차 안하고 판결을 낸다는 게 완전히 차빼고 포빼고 졸만 가지고 장기두자는 건지, 재판과정에서 그럼 뭘가지고 무슨일들을 했는지 알수 가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판결에 맞서 즉각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자연인과 언론사의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성역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재판이란 생각으로 사법부의 보다 줏대있는 판단과 용기가 필요하리라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