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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첫 공판 지상중계>

"95고합 1228호,병합 1237호, 병합 123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 반등 사건, 
피고인 노태우.". 

헌정사상 최초로 법정에선 전직 대통령 노태우 피고인등 관련 피고 인15명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1분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 선형사합의30부 김영일 
부장판사의 사건명과 노피고인의 호명으로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사실상 노씨가 기소된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측은 노씨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잡은 이후 노씨등의 경호 경 비문제를 비롯, 
재판 공개여부, 취재진과의 원활한 협조등을 위해 고민해 왔다. 

검찰도 노씨와 측근인사및 기업인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 해왔고 
변호인단도 변론을맡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논리를 개발하는 등 
노력해왔다. 

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노씨가 입정, 노씨는 법정안에 침통한 표정 으로 두손을 
앞으로 모아 흰색 솜옷속에 넣은 채 천천히 들어와 피고인석 에서기전에 방청석과 
재판부에 차례로 고개숙여 인사를 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인 이건희,피고인 김우중"을 호명, 두 사람을 노씨 옆에 
서도록 했다. 

이 사이 노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입정하고 나서야 착석하도록 하는 법정내 
규칙을 몰라 자리에 앉았다가 "노태우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라는 다소 딱딱한 
음성의 제지를 받고 다시 일어섰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인 최원석, 피고인 장진호, 피고인 이준용"을 호명, 이들이 
둘째줄에 서도록 했다. 

곧이어 "피고인 김준기, 피고인 이 건, 피고인 이현우, 피고인 금 진호, 피고인 
김종인, 피고인 이원조, 피고인 이경훈, 피고인 이태진, 피 고인 정태수"가 호명돼 
이들 9명은 피고인석 맨 뒷줄에 섰다. 

피고인 15명이 모두 자기 자리 앞에 서자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 재판 이외의 행사를 하겠다"고 운을 뗀 뒤 "법원조직 법제 59조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으로 방송용 카메라와 신문용 카메라 2대로하여금 약 40초간 
피고인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도록 허가한다"며 사진촬 영을 지시했다. 

이어 방송용 카메라는 피고인 개개인과 법정안을 빙빙 돌려가며 촬 영했고 신문용 
카메라의 플래쉬가 수십차례 연신 터졌다. 

재판장은 정확히 40초후 "이제 촬영을 그만하고 퇴정해달라"며 이 들의 퇴정을 
명했다. 

이 시각이 오전 10시 6분. 

재판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뒤 "인 정신문을 
마치는 대로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 앉으라"고 명했다. 

"피고인 노태우" 노씨의 들릴듯 말듯한 "네"하는 목소리가 들렸 다. 

"본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시 동구 신용동596번지 입니다" . 

역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잠시 망설이던 노씨는 "연희동에 있습 니다"라고 
얼버무렸다. 

재판장은 딱딱한 목소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108의 17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하고 재차 질문했다. 

"네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하셨고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시죠" "32년 12월 4일입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는 
재판장의 말에따라 노씨가 가장먼저 앉았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피고인등 나머지 14명에 대해 호명했던 
순서대로 ▲본적 ▲현주소 ▲직업 ▲생년월일의 순으로 인정신 문을계속했다. 

이가운데 노씨의 음성이 가장 작았고 동부그룹 김준기회장이 가장 큰목소리로 
답변했으며 뒷줄에 선 피고인중 일부는 목소리가 정확히 들 리지않자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지시, 이현우 피고인부터는 마이크를 사용토록했다. 

10시 16분께 재판장은 4명의 공판관여 검사를 향해 "피고인들의 기 소유지를 위한 
신문을 해달라"며 검찰 직접신문을 명했다. 

이에 이 사건 주임검사인 문영호 대검 중수2과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검찰의 입장발표도 없이 "피고인들의 공 소사실 요지를 
확인하겠다"며 약 25분간 피고인별로 약 2분-30초 사이로 공소사실 요지를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노태우, 피고인은 88년2월25일부터 93년2월24일까지 대한 민국의 
13대대통령으로 재직한 자로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피고인으 로부터 88년3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안가에서 상용차진출및 율곡 사업등 주요 국책 사업에서 
삼성그룹에 유리하도록,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 록 해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받는
등 전후 12차례에 걸쳐 250억원의 뇌 물을 수수하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 240억원을 받는 것을 비 롯, 35개 기업의 재벌총수들로부터 모두 2천838억 
9천6백만원을 수수했으 며..." 노씨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2분도 채 안됐다. 

이어 문과장은 "피고인 이건희는 삼성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피고인 
노태우에게 대통령으로서 각종 경제정책이나...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하는 식으로 나머지 피고인 13명의 공소사실을 차례로 점검해 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는 동안 개개 인들에게 이익이 
안될 경우 답변을 안할수도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 해서만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석으로 얼굴을 돌려 "소송관계인들에게 주의 적으로 
말하겠다"고 언급한 뒤 "알다시피 뇌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피고 인들의 진술이 
뇌물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심리중 뇌물성 여부를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성 판단 여부는 차후에 하겠으니 기초사실의 신 문이먼저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며 "사실심리가 끝난 뒤 뇌물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오전 10시26분께 "검사는 직접신문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 주임검사인 문영호 대검중수2과장은 노태우씨를 바라보며 "피고인
노태우,신문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노씨는 문과장을 바라보며 이에 준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문과장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이 2백여개가 넘기 때문에 가급 적 간략,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뒤 곧바로 직접신 문에 들어갔다. 

문과장=피고인은 지난 55년9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소위 로 임관한 이래 
육군 제9사단장,수도경비사령관을 거쳐 육군대장으로 전 역한 것 맞습니까. 

노=(들릴듯 말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 

문과장= 이어 정무제2장관,체육부장관,내무부장관,서울올림픽조직 위원장을 
역임했지요. 

노=예. 

문과장=지난 85년2월 제12대 국회의원 전국구로 선출된후 민주정의 당 대표위원및 
총재로 재직하던중 87년 12월1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88년2월25일부터 93년2월24일까지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했죠. 

노=(고개를 끄덕이며) 예. 

문과장=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과장=대통령의 직무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노=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과장=다시 말해서 기업의 금융지원, 집중규제.대외무역,세무지원 등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는 말입니다. 

노=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는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문과장=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노=(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예. 

문과장=구체적으로 대통령직에 있던 지난 88년3월부터 93년11월 사 이 35대 
기업으로부터 2천838억9천6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합니까. 

노=예. 

정확하게 언제,어디서,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문과장=그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공여자들의 진술, 계좌추적 자료 를 확인할 때 
`전부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답한 일이 있습니 까. 

노=예. 

재판장=검사가 바로전에 88년부터 93년 11월까지라고 했는데 93년1 월이 맞지 
않습니까. 

문과장=정정하겠습니다. 

93년1월이 맞습니다. 
 

문과장은 이어 피고인들을 한번 쳐다보며 노태우피고인의 공소사실 요지를 일일이 
열거해 나갔다. 

문과장= 피고인 노태우는 88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성 그룹회장 이건희로부터 차세대 전투 기 사업, 상용차 사업인가 
등 앞으로 시행될 국책사업에서 삼성그룹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20억원을 교부받는등 9회에 걸쳐 250 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맞습니까. 

노씨= 돈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문과장=또한 88년 3월부터 91년 9월까지 청와대 접견실에서 현대그 룹 명예회장 
정주영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설비공사,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공사,영종도신공항 방조제 공사 등 국책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업관련 
정책에 있어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 억원을 교부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금 2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맞습니까. 

노씨= 예. 

문과장= 88년 3월부터 91년 11월까지 동장소에서 대우그룹 회장 김 우중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는등 7회에 걸쳐 240억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맞습니까. 

노씨= 예. 

문과장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노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35 개 기업체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일일이 열거해 나가며 노피고인에게 개개 의 기업체에 대한 
공소사실마다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노피고인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자체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일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 정을하지 
않았다. 

특히 문과장이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으로부터 1백억원을 수수한 공 소사실을 읽어 
내려간뒤 "맞습니까"라고 묻자 노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 고 답했다. 

문과장이 이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냐"고 되물었고 노 피고인은 "돈을 
받은 기억이 안난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문과장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직접 받은게 아니고 중개인이 있었 다고 봐야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자"며 다음 신문으로 이어 갔다. 

또한 노피고인은 조기현 청우종건 회장으로부터 8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은게 아니라 시주금으로 받아 전달했다" 며 뇌물성 자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문과장은 35개 기업체와 관련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일일이 확인 한뒤 노씨에 
대한 신문을 이어나갔다. 

문과장= 기업인들과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죠. 

노씨= 예,비공식적인 면담입니다. 

문과장= 면담장소가 주로 안가였는데 안가를 이용한이유는 뭡니까. 

노씨= 안가는 아닙니다. 면담장소는 청와대 내의 별실로 마련된 사 무실이고 
청와대 경내에 있는 사무실을 안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안가는 청와대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과장= 청와대 안에 있어도 안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노씨= 경내에 있는 것은 안가가 아닙니다. 

문과장=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시각이 대부분 오후 5시 이후에 이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씨= 면담은 주로 그 시각에 이뤄졌습니다.일과 이후라 그 시간이 제일 편리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과장= 박계동의원이 비자금 보유사실을 폭로한 이후 대국민 성명 을 발표했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노씨= 통치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를 알 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과장= 국민여론이 악화되니까 하는 수없이 성명을 발표한 건  아 닙니까. 

노씨= 물론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발표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통치자금이라는 정치적 관행에 대해 정확 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문과장= 당초 조성자금이 5천억원이고 1천7백억원을 현재까지 가지 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히 그 액수를 알고 있었습니까. 

노씨=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 라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머리속에서 추정한 금액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문과장= 성명발표 이후에는 자세한 금액을 알게 됐습니까. 

노씨=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문과장= 입출금 내역장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노씨= 예. 

문과장= 장부상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알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씨= 장부가 없어져서 정확하게 알수는 없었습니다. 

문과장= 장부를 파기했습니까. 

노씨= 예. 

문과장= 누가 파기했습니까. 

노씨= 이현우 부장과 함께 파기했습니다. 

문과장 =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국회발언에서 피고인 노태우의 비자 금이 
시중은행에 분산예치돼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씨 = 예, 알고 있습니다. 

문과장 = 비자금이 실재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 니까. 

노씨 = 언론보도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과장 = 박의원 발언 이후 이현우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아니오, 없습니다. 

문과장 = 이피고인등 측근들과 사실무근인 사실을 발언한 것에 대 해 고소고발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근거없는 소립니다. 

문과장 = 대국민성명을 통해 발표한 비자금 내역과 수사과정에서 발표한 액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씨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과장 =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5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 한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과 대선자금으로 조성하고 남은 돈 등을 
포함해 모두 4천5백억∼4천6백억원을 조성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노씨 = 예, 맞습니다. 

문과장 =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라면 모두 4천5백억원∼4천6백억원 을 조성했으며 
이중 3천4백억원∼3천5백억원은 기업체로 받았다고 진술했 는데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중 뇌물성 자금인 2천8백38억9천6백만원과 최 소 5백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씨 = 대선등 선거자금은 장부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 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과장 = 검찰수사에서 각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은 액수및 일시, 장소등에 대해 
일체 함구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씨 =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당시의 일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과장 = 사실은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이 2천8백38억9천6백만 원보다 많아서 
함구했던 것 아닙니까. 

노씨 =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장 = 돈을 받은 자리는 누구의 주선으로 마련됐습니까. 

노씨 = 이현우부장을 통해 면담주선이 이뤄졌습니다. 

문과장 = 이현우씨외에 면담을 주선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노씨 = 묵묵부답. 

문과장 = 금진호, 이원조, 김종인피고인들 아닙니까. 

노씨 = 예, 맞습니다. 

문과장 = 기업체 총수들에게 은밀히 만나자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 인 조치인데 
외견상 이들을 만날 명분이 있었습니까. 

노씨 = 이들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문과장 = 기업체 총수들을 불러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기업현황, 각 기업의 
생산성 정도등 경제 관련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기업체 총 수들을 만났습니까. 

노씨 = 예, 그렇습니다. 

문과장 = 이권과 특혜를 주겠다는 것을 사전 전제로 한 뒤 만난 것 은 아닙니까. 

노씨 = 아닙니다. 

문과장 = 기업체 총수들과의 면담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노씨 = 사람에 따라 그리고 내 자신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과장 = 대략 10분∼30분 정도가 걸렸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면담자리에서 노골적으로 공사수주와 청탁, 이권등을 원하는 기업인은 
있었습니까. 

노씨 = 아니오, 없었습니다. 

문과장 = 그렇다면 기업체 총수들을 불러 기업상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노씨 = 기업체 총수들에게 격려를 하거나 분발을 당부했으며 때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과장 = 기업인들은 그러한 조언과 격려를 듣고난뒤 정부의 선처나 배려가 
있으리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까. 

노씨 =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문과장 = 5공 시절 국제그룹이 갑작스레 해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씨 = 그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문과장 = 당시 국제그룹 총수가 대통령에게 밉게 보여 그룹이 해체 됐다는 분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씨 =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과장 = 국제그룹 해체의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노씨 = 예, 그렇습니다.

문과장 = 대기업체들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 세제지원등을 받지 못하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씨 = 예, 알고 있습니다. 

문과장 = 세무조사, 금융지원없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씨 = 아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과장 = 기업체로서는 국제그룹의 해체 선례가 있는 상태에서 대 통령과의 
개별면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씨 =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문과장 = 기업체 총수들이 면담을 하려면 반드시 돈봉투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노씨 = 개별면담에서 돈을 받을 경우 그저 관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과장 = 91년 4월 두산이 건네준 10억원은 두산이 낙동강 페놀 오 염 물의사건과 
관련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노씨 =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장 = 낙동강 페놀사건과 관련 모종의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노씨 =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과장 = 미원측으로부터 20억원을 직접 받았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미원이 5공 당시 세무사찰을 받아 6공에서는 상납키로 했 다는데 
사실입니까. 

노씨 = 그런 사실은 모릅니다. 

문과장 = 해태 박건배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직접 받았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검찰에서 진술하기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건네줬 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노씨 = 직접 받은 것 같습니다. 

문과장 = 동양그룹 현재현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직접 받았습니까. 

노씨 =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과장 = 대재벌들이 유화업종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돈을 줬다는데 
맞습니까. 

노씨 = 받은 사람(노씨)으로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과장 = 풍산으로부터 5억원을 직접 받았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방위산업과 관련 선처해달라는 명목이었습니까. 

노씨 =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장 = 국내기업체외에 국영기업체와 은행장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과장 =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노씨 = 없습니다. 

문과장 = 외국에서 직접 송금해온 자금이 있습니까. 

노씨 = 없습니다. 

문과장 =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 통치자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씨 = 예전부터 그런 관행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과장 = 관행이란 말입니까. 

노씨 = 이전부터 허용돼 왔기 때문에 관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과장 = 퇴임이후 1천7백억원이나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씨 = 상황이 변했고 미처 그 자금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과장 = 정치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이들 돈은 국가와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언젠가 큰일을 
하기 위해 남긴 것입니다. 

문과장 = 돈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노씨 = 이현우실장이 했습니다. 

문과장 =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씨 = 이현우실장이 가장 착실하고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실장은 금융지식은 
없지만 가장 착실한 사람입니다. 

문과장 =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는 어딥니까. 

노씨 = 기업일부가 실명전환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외에는 사용처를 밝힐 수 
없습니다. 

문과장 = 검찰조사서 총선당시 모두 1천4백억원을 사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노씨 = 대충은 그렇습니다. 

문과장 = 92년 대선당시 사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노씨 = 말할 수 없습니다. 

문과장 = 그 이유는 왜죠. 

노씨 =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곤란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문과장 = 재임중 조성한 돈중 잔여금은 얼마입니까. 

노씨 = 1천857억원입니다. 

문과장 = 조성자금 일부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93년 8월 실명제의 영향으로 실명전환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대우와 한보외에 실명전환에 참여한 기업이 있습니까. 

노씨 = 없습니다. 

문과장 = 실명전환을 누가 전담했습니까. 

노씨 = 이현우실장입니다. 

문과장 =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모두 파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노씨 = 모두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과장 =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아닙니까. 

노씨 = 아닙니다. 

문과장 = 재임중 공직자 부패사정을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특히 재임 종반기에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가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그렇습니다. 

문과장 = 사정을 추진했으면서 스스로 거액을 불법으로 조성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노씨 = 현재의 잣대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잣대로는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과장 = 재임중 성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있지요. 

노씨 =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로부터 이권을 전제로한 성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과장 = 결국 기업은 빼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재를 빼돌리거나 하는등의 
부정을 연쇄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씨 = 모릅니다. 

문과장 = 대형건설공사의 부실과 피고인의 부정행위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씨 =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돈을 건넴으로써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겠으나 건전한 이익으로 성금을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문과장 = 이상으로 노태우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 이만 휴정하고 오후 2시30분 재판을 속개합니다. 

노씨 비자금 사건 1차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속개됐다. 

이현우씨가 오후2시 25분께 피고인들중 맨먼저 입정하고 노태우씨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다시 들어왔다. 

재판장의 오후 공판 속개선언을 한뒤 "이건희 피고인 차례인데 마이크가 필요한 
것 같으니 갖다달라"고 법정 경위에게 지시했다. 

재판장은 이어 "오전 공판때 피고인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B답변은 재량껏 할수 있으되 대답할때는 또렷하게 해 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이때 문과장은 "오전에 진행된 노태우씨 신문내용중 일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 노씨에 대한 보충 신문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문과장= 비자금 장부를 폐기한 시점이 27일 성명발표 이전이 맞습니까. 

노씨= 확실히 기억이 안난다. 

문과장= 이현우씨가 22일 소환됐는데 그 이전에 폐기됐던 건 맞지 않습니까. 


노씨=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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