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osophy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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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osophyThought ] in KIDS
글 쓴 이(By): luvhurtz (  송 훈)
날 짜 (Date): 2000년 9월 24일 일요일 오후 08시 44분 32초
제 목(Title): Re: 현존하는 모계사회 모소족





참고가 되실것 같아서,

엥겔스는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에서 루이스 H. 모건의

연구와 관련하여 맑스가 상세히 발췌하고 비판적 평주들을 달아 놓은것을

토대로, 유물론적 역사 연구의 전체적 의미를 밝히려고 했던 맑스의

글들을 옮깁니다.

그 중에서 모권제에서 가부장제로 옮겨가는 과정을 대충 퍼오자면..

"부는 일단 개별적 가족의 사유재산이 되어 급속히 번식하자 대우혼과

모권제 씨족에 기초한 사회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대우혼은 가족에

새로운 요소를 끌어 들였다. 대우혼은 친어머니와 함께 확실한 친아버지를

가져다 주었다. ........

모권제에 의하면, 요컨대 여계에 따라서만 혈통을 따졌던 동안에는, 그리고

씨족 내에서의 원시적인 상속 관습에 의하면, 처음에는 씨족 내 친족이

사망한 씨족원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재산은 씨족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속 대상이 보잘것 없었으므로 사실상 재산은 오래 전부터

씨족내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따라서 어머니 편의 혈족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은 남편의 씨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씨족에 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씨족에 속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씨족 내에 남겨 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가 증대함에 따라 한편으로 가족 내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남편은 이 강화된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위해 전래의 상속 순위를 파기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모권제에 의해 혈통을 따지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러므로 이 모권제는 파기되어야 했으며 또 파기 되었다...."


".....일부일처제는 결코 개인적 성애의 소산이 아니었으며, 그것과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왜냐하면 결혼은 변함없이 정략결혼

이었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인 자연 성장적 공동 소유에 대한 사적 소유의 승리에

기초한 최초의 가족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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