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Diary ] in KIDS 글 쓴 이(By): hitler (네__로) 날 짜 (Date): 2012년 04월 08일 (일) 오전 08시 15분 17초 제 목(Title): Re: 진급누락. 해외연수 비용 토해내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대개 무효 입니다. 학위과정 보내주면서 비용을 loan 으로 처리해서 지원해준 것은 토해내야 하는데, 해외 지사 파견이나 다른 회사 파견 가서 on the job training 받은 것은 안 토해도 됩니다. 한 번 알아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