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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firebird4.Stanf> 
날 짜 (Date): 1998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09시 10분 14초
제 목(Title): 병역법 시정을 위한 서명운동


http://www.stanford.edu/group/ksas/military


현행법상 병역 미필인 유학생들은 만 27세가 되는 해 말까지 귀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23세를 전후로 하여 유학 을 나오게
되는 박사 과정 유학생들에게는 평균 6년으로 잡는 박사과정을
마치기가 여러모로 무리입니다. 만 27세까지 귀국이 의 무화되었던
것은 병역의 의무가 30세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역법의 시정에 따라 병역 의무 연한이 만 35세로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병역 연기 제한은 그대로 만
27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병역 연기 제한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어렵게 확보해 놓은
장학금과 학위를 포기한 채 귀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의
학생들은 병역 의무기간동안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병역 기피를 택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으 로서는 인적,
지적 자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결과만 낳게 되고, 하루 빨리 학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어려운 한국 상황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유학생들에게는 택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유학 생활을 위한 병역 연기 제한을 만 27세에서 만 30세로
늦추도록 병역법의 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찬성하시는 분은 부디 아래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전자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tanford.edu/group/ksas/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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