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ongJi ] in KIDS 글 쓴 이(By): Arirang (LEON) 날 짜 (Date): 1997년08월13일(수) 20시00분04초 KDT 제 목(Title): '벤쳐기업육성책'을 계기로 병특도 나아지� 조선일보에 난 기사중 일부입니다. 벤쳐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처럼 병역특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벤처기업에 5년 투자 세금 감면 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할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을 20년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가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중 연구개발(R&D)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 개인당 투자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기관으로 국방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거나 벤처빌딩을 건립할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하고 20년이내에 분할납부가가능토록했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20년까지 가능케해 국유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C/H/O/I/S/E HTTP://icrl.myongji.ac.kr/~Arirang E-mail: Arirang@icrl.myongji.ac.kr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 달도 지구도 태양도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고있다 /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