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usic ] in KIDS 글 쓴 이(By): Tony (박동동식) 날 짜 (Date): 2003년 7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14분 32초 제 목(Title): Re: 벅스뮤직 vs 음반회사 이상의 토론과는 무관하지만... 음반매출이 줄어드는건 당연한 일이고 더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와 대중가요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던 문화적 편중현상(?)이 연극이나 미술이나 등등등... 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래 논의로 돌아와서... '저작권'이라는게 좋게 표현하면 창작을 한 사람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것 이지만, 결국은 기득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음반의 재산권을 얼마만큼 인정할것인가가 이야기 되겠지만 기득권자이니... 법원은 어느정도 손을 들어줄것임에 틀림없겠지만... 무한복제가 가능하다는 디지탈 시장의 특성과 가입자 천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가치를 생각할때 특별히 스트리밍에 대해선 재배포 권리를 인정은 할 것 같습니다. 과금 체계에대해선 논란이 있을 법 한데요..... 라디오와 같이 몇번 들었는가에 비례해 음반회사에 저작권료를 물게될 것 같습니다. 결국 논란은 그 과금이 벅스뮤직같은 회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다른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만큼의 과금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새로운 시장의 형성' 에 한표를 들어줘서 벅스가 어렵지만 무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정도 선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는게 10년 20년후의 양쪽이 win-win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음질제한을 걸고 낮은 음질은 무료 높은음질은 유료 는 어떨까요... ps. 참고로 저작권은 녹음 녹화 보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입니다. 재미있는것은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컨텐츠에 대한 배포의 권리를 정의하지 않고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권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만드는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영상물에 대해 더 까다로운 배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음악을 녹음해서 친구에게 전달해주는것은 인정되지만 영화를 녹화해서 친구에게 전달해주는건 공식적으론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삶의 여정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제때에 만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